1591년(선조24)이조(吏曹)에서신지제(申之悌: 1562~1624)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. 왕명을 받들어승의랑(承議郞)행(行) 예안(禮安)현감(縣監)신지제를봉직랑(奉直郞)으로승진시켰다. 이달에는명에서 돌아온 사신이 황제의 칙서(勅書)를 받아 가지고 왔으므로 임금이 이를 경축하고자 전 관료들을 승진시키라는 명을 내렸다. 게다가신지제는 근무일수가 900일이 넘어 이에 따른 승진까지더해져 한꺼번에 두 등급이나 승진하게 되었다.
● 상세정보
1591년(선조24)신지제를 봉직랑으로 승자시킨 문서.
萬曆19年(1591) 11월 모일에吏曹에서申之悌(1562~1624)에게 내린 告身이다. 같은달 초8일에 내려진宣祖(재위 1568~1608)의 명을 받들어承議郞行禮安縣監신지제를奉直郞行禮安縣監에 제수하였다. 正6品 上階承議郞에서 從5品 상계奉直郞으로 두資級을 올려주었다. 이에 대해 年號 左傍에 “辛十一別加仕加幷超”라고 附記되어 있다. 당해 년인辛卯年 11월에 내려진 別加와 仕滿에 따른 加資로 한 번에 超資시킨다는 말이다. 이달에는 사신이명황제의 勅書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까닭에 百官加資가 내려졌다.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가 차면 차차로 품계를 높여주는 循資法이 시행되었다. 正7품 이하인 參下官은 450일을, 종6품 이상인 參上官은 900일을 근무하면 한 자급을 올려주었다. 반면 정3품 당상관 이상은 이러한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았다. 신지제도 근무일수를 채운데다가 백관가자의은전까지 입어 승자하게 되었다.